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바뀐내용이 있어 공지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2부 발행하고 1부는 교회가 5년간 보관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장(서식명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에 기재되어져
5년보관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확인시 보관내역이 없으면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액의 0.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서식은 다음내용을 그대로 주소창에 복사하시면 해당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서식 : 기부금영수증(45호의2),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서식29호의7)
직장에 제출할시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금명세서(45호서식)를 작성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6/ye_down.htm

위 사항을 유의하시고 각 직장에서 소득세환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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