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행어사와 마패 그리고 밀명 ***
조선시대에 그 이전에도 암행어사라는 직책과 제도가 있었다.

암행어사는 흔히 장원급제자로서 인품이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어
능히 맡긴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를 택한거나
이미 관직에 있는자로서 그 경력이 청렴하고 공평무사하여 왕의
신임을 받는자중 하나를 택하여 왕이 은밀히 불러 어떤 중대한
특수 임무를 맡기게 된다.

왕은 그를 은밀히 불러 밀명을 맡길때 손수 마패를 주고 또
빌봉된 봉서 한장을 준다.
그 봉서는 사대문밖을 나섰을때에야 개봉해보고 그 임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비밀을 보전키 위한 특별한 배려이다.
어사는 이를 읽어본후 그 봉서를 태워야한다.

물론 그가 어사임을 가족에게라도 알려서는 않된다.
그는 다른 핑계를 대고 일에 따라서는 몇달 혹은 몇년의 기간동안
이 밀명을 수행해야 한다.

특별히 어사출두를 해야하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처음부터 직책상 본색을 드러내는 출두어시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고수의 호위무사가 멀리에서 그를 호종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어사의 신변을 보호해야하며
그도 또한 신분을 감춰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왕을 대신하여 어사출두를하고 탐관오리를
응징하여 삭탈관직을 하고 관아로 앞송하기도 한다.
그의 판결은 왕명으로 이루진 것이다.

그런데 마패없는 암행어사는 없다. 물론 왕으로부터 직접 밀명을
받지 않은 어사도 또한 없다.

왕명을 받은 적이 없이 마패를 받은 적이없이 어사행사를 하는
가짜어사 또한 있게 마련이다.
이런자는 왕명을 사칭한 중죄인으로 다스려진다.

그런데 암행어사는 신분을 노추시키지 않기위해 마패를 품속에
깊이 감추고 남루한 마포 폐립에 집신을 신고 흔히 죽장을 집기도
한다.

그는 때로는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서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에게는 중대한 사명이있고 그 사명을 완수 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에게도 육신의 정이있고 사랑이 있고 낭만이 있고 그리움이
없겠는가 만은 그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 왕명을 완수할 동안은
이런것도 모두 절제하고 임무수행에 전념한다.

언젠가는 왕앞에가서 그가 수행하고 살핀 모든 것을 왕에게
보고해야하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왕으로
부터 칭찬을 듣고 더욱 신임이 두터워지며 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다.

언젠가 대전역에서 한 노인이 놋으로 만든 마패를 몇개 걸어놓고
파는 것을 보았다. 나는 호기심이나고 옛역사를 생각하는 향수
어린 마음으로 마패를 살펴보았다.
말이 다섯개 새겨진 오마패였다. 일단 유사시에 다섯필의 역마를
동원할 수있는 마패이다. 상서원의 철인도 선명히 찍혀 있었다.
값을 물어 보니 4만원이란다, 물론 요새 만든 가짜지만,
그 마패를 보니 `춘향뎐`이야기가 떠올랐다.

부여박물관에는 진짜 마패가 있다.
이 마패는 왕권을 대신하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다.
높은 관직에 있느 자라하여 휴가중에 밀명없이 이 마패를 가지고
어사행세를 하거나 출두 한다면 이또한 왕명을 사칭한 죄인으로
그 관직을 삭탈 당하게된다.

나는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하다는 인제 원통 서화리 최전방에서
암호병으로 졸병생활을 하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33년전 제대무렵 10개월쯤 특수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 사복으로 휴가 나오는데 이런 마패 비슷한 것을 하나
주었다.
그 부대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반회사 간판을 붙이고 평소에도
사복으로 근무한다.

그 패에는 부대명과 부대장의 인장이 찍혀있고 그 후면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1.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이 사람의 요청시에는 모든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3.이 사람은 부대장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문자가 좀 틀릴 수 있으나 이런 내용이다.
나는 이 패를 지닌자의 권세를 믿었지만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다.
휴가길 버스안에서 육본 병비국장 부관을하는 중고등학교 동기동창
생을 만났다.

물론 이부대에 근무하는 것도 제대한 후에도 이부대에 근무했든
사실을 발설하지 않은 다는 서약을 하고야 제대할 수있다.

그는 사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최신형인 훠리화이브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내려왔다.
나는 그친구를 따라 술집으로 갔다.
술을 먹으니 젊은 객기에 취기가 발동하여 그는 권총을 한발
발사하고 나는 마패로 술상을 두드렸다.
소리 소리 지르며 노래도 불렀다.
물론 통행금지 시간인 12시가 넘은 시간이니 경찰이 왔나보다.

주인이 허겁지겁 날려나와 사정을 한다.
경찰이 문앞에 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술먹은 김에 간이 부어 소리를 질렀다.
알았어! 가다가 경찰서에 들려 신고하고 갈거야!
하니 주인이 밖으로 나가드니 다시들어와 제발 조용히들
마시고 가시란다.

나는 잠시후 그곳을 나와 집으로 오고 그 친구는 그곳에서
잔것 같다.
내가 그 패가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고도 체포 구금되지
않았겠는가?
아마 그 친구와 나는 여러 죄목에 걸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대장이 발행한 일련 번호가 기재된 오직 그 패
때문에 나를 체포할 수 없었든 것이다.

그후 나는 이런 말도 들었다.
이 곳에 근무하는 부대원이 이 패를 가지고 휴가를 갔다가
그만 귀대 시간에 늦어버렸다.
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면 막차도
놓쳐버린다.
그는 이패가 생각났고 한번 써 먹기로 했다.

그때에는 최고 급행열차 통일호가 지나가는 철길에 서서
손을 흔들어 멀리에서 오는 열차를 세웠다.
그리고 그날 12시가 넘기 전에 무사히 귀대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부대로 확인이 왔고 그는 교통법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다.
오히려 귀대시간을 지키기위해 통일호를 세운 그의 높은 긍지를
칭찬하여 부대장의 표창이 있었다고 한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부대장이 발행한 패의 권위를 믿은 것 뿐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칭찬 받은 것이다.

그 패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탈선한 나의 행동이 세상의 법으로는
체포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이 부대장에게 통보되었다면 아마
큰 징계를 받았고 그 벌로 아마 한 3일 부대내 화장실 인분을
푸라는 징벌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내가 군대생활중 세상법을 어긴것은 이때 뿐이었고 그 외에는
양심적으로 참으로 성실하게 근무했었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신법은 구법을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
이것이 신법 우선의 법칙이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인 만국
공통의 법이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신법. 특별법)은
죄와 사망의 법(율법.구법.일반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장)

내가 한 월권이 세상법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부대에 통보
되었다면 나는 특별법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특별법의 보호아래 있는자가 일반법으로 부터 정죄 되지는 않지만
특별법(자유의 율법)에 의해 상과 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패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반법을 어기고 월권하고 법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패는 회수 당하고 그는 특별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그 패는 사명을 완수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준것이지
육체의 자유를 삼으라고 준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터
성령의 인침(마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맡은 사명과 일은 각기 다를 지라도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난후 만왕의 왕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때 우리는 그앞에
모여 복명을 하게되고 그때 그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 했느냐에
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거룩한
나라요.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1: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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