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별제45, 45-2호서식)
http://www.nts.go.kr/call/year_end/index.htm
(국세청 홈페에지 입니다)
다운받기/각종신고서식

40번 서식(별지45호) 기부금명세서(근로자가 사업장대표자에게 제출, 41번 서식 교회확인필한후 함께 제출)
41번 서식(별지45-2) 기부금영수증입니다. (교회날인용)

2005.1.1부터 법 개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교회에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해기쁜소식교회에서는 금주부터 예배당 건축이 시작됩니다.
일꾼이 기본으로 10명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촛점이 남해에 맞춰졌습니다.

은혜의 태풍속에 잠기고 싶은 형제님 많은 자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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